타 부서 파트원(하위직급)을 무고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5-08-19 17:26:49-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요약
최근 전화 상으로 B와 C 사이에 언쟁이 있었음.
이 보고를 받은 A가 C에게 언쟁 내용을 확인 후 이를 정리하여 D에게 서면으로
전달함.
이때 A는 D에게 사과를 받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근 협업 과정에서 불편사례가 있어 전달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D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였음.
대라.
사과가 없으면 전화녹취 공개를 요청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발언함.
신고내용은 A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문서화해 상사에게 전달한 것은 음해
행위이며, 만난 자리에서 A가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임.
해당 내용은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팀 조사가 진행 중으로 B와 C의 통화 녹취
청취 후 판단 예정임.
A는 B를 직장 내, 외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으로 무고 성립 요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바임.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