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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렵게문의좀드립니다

    2017-01-07 04:15:17

     제가  2016년8월경  돈이 너무 급해서 어머니 명의인 자동차를 급전으로 맡기고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제꺼인감등을주고 현찰로 240을 받아서 300만원을 갚기로하고 차를 맡겼는데 지금껏 차를 찾아오지못했는데 12월부터 과태료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찾아오라고하는데 도난신고를하면 어떻게되나요? 차를 제가는 아니더라도 어머니가찾아올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도난신고하시면 허위사실신고로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인 어머니가 차를 가져올 경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린후 채무를 변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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