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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서 재작성분 효력 문의

    2017-04-26 10:12:30

    안녕하세요.
    현재 투룸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지난 2014년 5월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2년계약으로 최초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 전 통보 없을 시 1년 연장계약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서,작성일:2014년 5월24일)

    임대인 계약서 분실로 2014년 7월30일 경에 재작성 된 계약서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특약사항이 계약만료 통보 없을 시 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2년)으로 자동연장이라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최초 작성분의 계약서가 있고 재작성본은 없습니다. (겹쳐서 도장찍음)
    관리 부동산에는 재작성분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겹쳐서 수기싸인)
    재작성본 밑에 임대,임차인의 서명에 도장은 찍혀 있습니다.

    재작성 계약서에 의해 최초 계약서의 특약사항의 '1년 연장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재정리
    - 최초 계약서의 특약 '1년 연장계약 시' 다음달 5월 29일 계약만료
    - 재작성본 계약서의 특약 '전조건과 동일 연장계약(2년) 시' 2018년 5월 만료
    - 사유 :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보증금을 6월달에 받으려 하나 재작성본 특약사항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동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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