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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당일 계약 해지 통보서 받았습니다.

    2025-09-06 09:41:43

    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형태: 프리랜서 계약(계약서 보유)
     
    업무: 매장 관리, 레슨, 고객 관리 등
     
    조건: 투잡(겸업) 허가받음
     
    2025년 5월경 개인사업자로 법인 전환되었으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는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음
     
    2025년 9월 5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음. 해지통보서 받은 당일까지 고객 불만이나 환불 요청 없음
     
    투잡 관련 논의 시, 대표와 구두 협의를 통해 9월까지는 기존 회원 레슨을 이어가기로 합의됨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확정되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점이 계약 효력 및 해지 통보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투잡 관련 구두 합의 및 회원들과의 스케줄 조정·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지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4.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예정된 레슨, 수익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5. 해지 통보서에 기재된 “추후 구체적 손해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6. 제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 (예: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절차, 노동청 진정 가능성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1. 계약의 성격은 일의 성질, 수행 방법,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2. 법인 전환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으나 당연한 승계를 전제한 것이면 부당한 계약 파기로 볼 수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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