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추가 급여 제안
2025-09-07 14:42:11- 근무기간 : 2024년 11월 18일 ~ 2025년 8월 25일
- 사건요약 :
본인은 필라테스 센터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당강사'는 노원점 강사로 수업 1시간당 지급급여는 40,000원 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1. 강남본점에서 진행하는 프로필 촬영 건에 보조강사로 근무지시 내린적 없음.
본인이 불쑥 찾아와 보조강사를 진행했으며 4시~6시예정되어있던 시간을 본인 대기한 시간까지 총 3시간의 비용 청구함
노원점에서는 프로필 촬영시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 센터측에선 '해당 강사'에게 근무 지시내린적이 없으니 급여를 줄수없다고 안내
2. '해당 강사'의 수업 커리큘럼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어 본점 학과장님과 미팅 진행 , 총 40분간 미팅을 진행하였고 '해당강사'는 미팅 급여를 제안함
계약서에 시급 40,000원으로 적혀있기때문에 해당 급여를 달라고 제안
하지만 센터측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강의료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해당건은 강의라고 볼수없음에 최저시급은 줄수있다고 제안함
이 두가지 경우 급여를 꼭 지급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프로필 촬영 비용 : 120,000원(요구) . 80,000원(센터측 제안) or 일절 지급 불가
미팅 비용 : 40,000원 (요구) . 10,030원 (센터측 제안)
- 계약서 작성여부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완료
- 진행사항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