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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발/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1-07 21:08:07

    모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을 '00시 영화 홍보사'의 담당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미개봉 무삭제 감독판 영화 시사회 관람을 할 시사회 회원을 모집한다고 말하며, 영화 시사회는 무료이나, 세금을 내야하니 10%의 돈을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년치를 한꺼번에 내야한다고 말하며 3만원 가량의 돈을 결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월 2회 관람이 가능하다던 개봉전 시사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개봉 당일 관람도 월 2회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을 생각해보면,

    1. 학교에 정식으로 말하고 강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들어와 상행위를 했습니다.

    2. 처음부터 자신을 '00시 영화 홍보사' 의 직원으로 지칭하며 멀쩡한 사명이 있는데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 00시의 공무원으로 착각하기 충분했습니다.

    3. 본래 미개봉작품의 시사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영화발전기금을 내야한다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금을 할인해주었습니다. 세금은 할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4.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등 학교와 관련이 있도록 혼동하는 발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5. 매주 월요일 시사회 예정이 업데이트 된다고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제를 하지않고 피해를 보지 않았기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고발을 해도 똑같이 사기의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기를 일삼는 것 같은데, 사기로 고발/ 고소가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50명이 넘는 피해자 학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8

     안녕하세요.

    시사회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회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횟수등이 약정과 다른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시사회 진행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세금'등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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