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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직인 무단 사용

    2025-09-21 13:53:47

    - 근무기간 : 2002.04.02- 현재
    - 사건요약 : 담당자의 허락 없이 회사직인을 사용하여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3차례 중도 인출하였고 회사측의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본인의 퇴직연금계좌(DC)라 손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열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측에서도 회사의 처리 결과를 보고 형사 조치 여지 있다고 회사 알려 왔다고 합니다.
     9월 11일 담당자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로 회사측에서는 은행의 대응을 보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현재는 인사팀 담당자가 계속 자진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자진퇴사하면 추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의 기회도 없는 것 같아 퇴사를 당해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사 당하는게 낫다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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