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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임금 체불 신고

    2025-10-16 09:20:17

    - 근무기간 : 2022.04.03~2025.09.21
    - 사건요약 : 미지급 임금 체불 신고를 하기 전 문자로 요청 드렸는데 3일 뒤쯤 전화하자고 하셔서 문자로 대화를 요청하였고, 문자를 확인하니 약간의 협박성이 있는 문자 처럼 느껴지고 아직 감독관님을 배정받기 전이라 답장을 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자에 "답장 없을 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추후에 저로 인해 점포에 불이익이 있을 시 민-형사 고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라고 왔는데 이것 또한 답장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 손해의 정도 : 퇴직금 및 주휴수당 합쳐서 대략 300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진행사항 : 노동청에는 신고했으나, 감독관 배정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사장님들께도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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