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한정승인후 차용증

    2024-10-28 16:09:50

    형부가 5년전에 빚남기고 돌아가셔서 조카가 한정승인신청했는데(3개월공고함) 그후에 직장동료분이 차용증 가지고와서 상환하라고해서 상환을 했다는데(그당시 법무사 상담-소송해도 상환해야된다고 했다고함) 상환해야되는건가요?
    혹시 상환안해도 되는거였으면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앞으로 차용증 가지고 다른사람이 나타났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상환하고, 그 범위 넘는 것은 면책되는 것이 한정승인의 취지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