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휴게 시간 관련

    2025-10-24 11:28:52

    주6일 9시간 근무하는 사람인데
    근로기준법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근무하는 9시간 이내에 1시간(유급인지 무급인지?)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것인지 그리고 그1시간을 20분씩 3번에 나눠서 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