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모욕죄

    2025-10-31 10:58:02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 피해 사례
    저는 2024년 10월초~11월초까지 한 식당(배달 겸 홀)에 근무하였습니다 사장이 두명(대표 이사 자칭 자기들의 직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라는 사람의 막말과 저에게 개인적 돈 빌림(갚긴 갚았음 20만원1회 30만원1회
    50만원1회, 계좌내역 다 있음)과 손님과 다른 직원과 이사가 다 있는 앞에서 욕설과 막말을 하며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고 저는 심한 모멸감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나가고 저녁에 대표와 이사와 통화를 했고(통화녹음 있음)
    그 곳을 그만두고 다른 가게에서 3개월가량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달간의 트라우마를 못 이겨냈고 그 다른 가게에서도 그만두었고 심한 자괴감과 중증도 우울증 알콜중독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각종쓰레기와 배달음식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이후 9월15일 예전에 알콜중독으로 입원(2023년 6월~2023년 12월까지 ,6개월)했던 정신병원을 다시 찾아 진료(그 대표 이야기는 하지 않음)받고 약을 처방받아 지금도 복용중입니다 지금도 그 대표가 하는 막말과 욕설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으며 저는 정신병원 퇴원 후 정신과를 다시 찾지 않을 정도로 술도 끊었었으며 우울증약과 수면제도 먹지 않아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표와의 한 달 이후 6개월간의 알콜중독과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현재까지 전혀 일을 못했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신청과 긴급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그 6개월동안 방안에서만 있었으니깐 수입이 없으니깐 신용카드로만 배달음식과 술로 지냈기에 카드빚(760만원) 지인에게 50만원의 빚을 졌고 현재 금융복지센터에 상담을 1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분명히 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로톡에 가입한 것이기에 쿠폰을 받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전화상담도 원합니다 다른 비용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