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관련한 문의
2025-10-31 22:09:0910월1일부터 5시간동안 카페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오늘 구두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근무후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한달만에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 자리에서 해고이유를 물어보니 잘 웃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 전화를 많이 받았다,동료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등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동료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점은 사실이나 어떠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한달동안 일이 서투르고 실수도 종종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표정이 어두웠던 점도 인정하구요.일이 힘들어서 잘 웃지는 않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친절한 태도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이유들로 이렇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을만큼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3개월미만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상시근무직원수가 5인미만이라 이또한 해당되지 않으니 소송의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저는 그냥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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