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통장예금
2024-10-31 21:14:53아버지는 97년도에 사망하셨고 얼마전 어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각자 두분의 자식들이 있었으나 재혼을 하셨고 두분의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아버지(자녀들 있슴),어머니(자녀들 있슴-평생 연락두절)
어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셨고 통장에 약 2천만원 정도 예금이 있습니다(제 돈을 어머니 통장에 보관)
상조회사 팀장님의 상담으로 장례비용을 어머니 통장예금으로 결제하였고 나머니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글들을 보아하니 부모님 사망하시고 예금 인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최근 들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글을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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