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이후
2024-11-01 15:34:0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사건요약 :5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보다 빚이많아 여동생이 한정승인,저는 상속포기 신청후 한정승인 판결문 받은상태입니다. 3달전 채권자가 나타나 법원에 소송건후 원고승 으로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0원인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그냥 있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이의신청? 항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대응없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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