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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체불

    2025-11-05 13:59:42

    - 근무기간 : 2019.08.19~2025.09.30
    - 사건요약 : 퇴직금 체불로 인한 소송절차 문의
    - 손해의 정도 : 1,86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x (무슨계약서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  2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중인 서울 동작구 소재지의 병원(의원)에서 약 6년간 근무하였으며 186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0/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진정서 작성한 뒤 뒤이어 사업주 조사를 마치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가 제시하기로는 간이대지급금(700만원)을 먼저 받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할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여, 사업주의 제안에 따르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1/19일까지 시정조치를 내려서 그때까지 지급이 안되면 입건 후 검찰송치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위해서 체불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는 사건이 종결나야 확인서 발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시 이걸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업주가 혹시나 현재 지급능력이 없다는걸 계속 핑계대며 지급을 거부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압류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6

    언급하신 것처럼 진정사건으로 받지 못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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