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 강요로 실업급엽 못 받을때
2025-11-11 07:48:16안녕하세요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25.07.01 근무 시작 26.02.28 퇴사(예정)
직장에서 계약 연장을 권했지만
노동자가 거절함 이후 퇴직 사유에
[계약 만기] 라고 작성 함 -|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회사가 퇴직 사유 [개인 사정] 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함
질문 1.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노동자가 거절 한 상황에서 계약만기라는 이유로 퇴직서 작성이 가능한지
질문 2. 7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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