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사망후 상속관련
2024-11-04 15:38:0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 사건요약 : 사망후 상속절차
- 상속재산 : 예금 + 보험 + 부동산 / 부채는 전혀없음
- 궁금한점 :
어머시 사망후 아버지, 오빠, 저 이렇게 세명이고
저희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셨고
예금+적금은 저
그리고 부동산만 오빠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된상황인데 확실히 협의가 가능하다하면 ( 가족끼리 분쟁될일없음 )
오빠와 저 꼭 상속분할협의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빠제외한 법정상속 오빠+저 로 결정되었다하더라도
부동산등기국 가서 그냥 오빠단독명의로 해줘도 상관없는건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