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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

    2025-12-11 16:32:50

    - 근무기간 : 2025.11.10 ~ 2025.12.02

    - 사건요약
    1)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본 미교부
      > 3개월 수습기간으로 급여 90% 지급 및 매월 말일 월급날
     
    2) 임금 지급 규정 미준수
      > 11월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 12월 급여와 함께 말일 지급한다고 12월 1일 (월) 구두 통보

    3) 출근 하루 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 같이 들어온 분과 다르게 외우는 속도도 더디고, 가게를 맡기기에 불안하다며 출근 전 카톡으로 해고 통보
      > 해고 통보 후 다음날 11월 급여와 함께 12월 8일 급여 90% 지급 완료

    - 손해의 정도 :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완료, 미교부

    - 진행사항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작성 후 근로개선지도2과로 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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