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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알바 급여와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5-12-13 02:46:46

    안녕하새요? 저랑 같이 알바하는 언니가 베트남 사람인데 12월 8일에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번주나 이번달 내로 그만둔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 가게는 알바하시는 분이 5명이 넘는데 그러면 해고 통보를 적어도 한달 전에 해야하는게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니가 스무살인데 여기서 3개월정도 일핬고 평일에는 5일, 하루에 6시간씩 근무했고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주말에는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휴식시간은 딱히 없는데 점심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점심을 먹다가 손님이 오면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바하는 시간동안 식사시간 외에는 앉지를 못하고, 제가 힘들텐데 왜 안 앉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화내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언니는 주말에 집에 가면 다리에 쥐가 나고 힘들다고 합니다. 언니는 처음 들어올때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걸로만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본인이 하시는 옆 가게 일까지 시키십니다. 워낙 지금 저희 가게에서도 너무 많은 요리를 혼자 담당하고 계시는데 옆 가게 요리를 예전에 한번 가르쳐주셨는데도 잘 못하니꺼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최저시급을 받고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 같은 것은 받지 못합니다. 원래 외국인에게는 그런 법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는 안그러시는데 그 언니가 외국인이라서 더 함부로 대하시는것 같고 언니는 마음속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언니는 사장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데 사장님은 언니가 삐졌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로 토라져서 오랫동안 가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알바를 해고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언니는 지금 혼자 한국에 와서 언니가 번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자취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되면 당장 생활비부터가 문제되는 상활입니다. 언니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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