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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로 인한 월세 계약

    2024-11-16 12:39:5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로인한 월세계약에 대한 질문
    - 상속재산 : 아직 조회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점 :
    1.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와 형이 월세 계약을 통해 살고 있고
    월세 계약이 24년 8월에 종료였지만 묵시적 연장으로 26년 8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인은 11월 12일에 사망 하셨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현재 월세 계약 상태의 집이 아버지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어
    보증금 까지 다 포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 재산 조회중이지만 알기로는 빚이 보증금+기타금융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포기하려 합니다.)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고, 보증금이 채권단에게 회수되면, 바로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것인지 묵시적 연장 기간인 26년 8월 까지 보증금이 없는채로 유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보증금도 포기하는 것이라 그 계약상 지위가 다른 상속인에게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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