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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2026-01-21 09:37:20

    - 근무기간 : 5년차
    - 사건요약 : 근로일
    - 손해의 정도 :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채용했을때 채용공고에서는 주5일(08:00~17:00)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대근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근로형태를 따른다.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처음에는 이 회사를 오래 다닐생각이 없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고 싸인만 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근무이고 일요일은 특근을 해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찮게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저 위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근무로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5년동안 그렇게 해와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제 4조(근로조건의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 한다. 법을 이야기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되어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로 바꿀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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