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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통보후 근무

    2026-01-24 14:22:37

    1월 24일 구두로 과장에게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인사부에도 이메일 전송할 예정)
    근데 이미 2월 스케줄이 나왔다고 2월말까지 다 일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직한다고는 억지로 말 안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까진 어려울것 같다 라고 하였지만
    이미 스케줄이 나왔고 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일을해야하니 2월말까진 무조건해야한다.
    퇴사도 30일이전 통보가 회사 원칙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2월 23일에 이직하는 곳 입사일인데 이럴땐 어떻게 래야하나요? 꼭 2월 말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전 통보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둬야하지만, 최대한 맞춰 근무하면 되고, 꼭 정해진 날까지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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