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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이름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LH공사에서 명도소송 소장이 왔습니다.

    2024-11-21 13:26: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남구 역삼동
    - 사건요약 :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2926 건물 인도' 라는 저희 부모님 집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의 작은 아버지인 양홍석씨는 2년전쯤 돌아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몇십년동안 연락이 없던 상태에서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를 뻔한걸 아버지의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뤘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상속포기를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11/21인 오늘 아버지 앞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채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현재 소장이 날라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소장에 적혀있는 채무액은 3,794,163원 입니다.
    - 궁금한점 : 상속포기가 안되어 있는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를 해서 채무액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재산이 있는지 총채무는 얼마인지도 알수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상속 포기한 상황이면 그런 사정을 잘 살펴 답변서 제출해야 하고, 재산 조회를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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