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가입기간 산정시 근로계약관련
2026-01-27 20:27:16✔️ 지역: 서울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o
✔️ 지역(선택): 서울
✔️ 5인 이상여부: 상급종합병원
✔️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함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작성함
✔️ 입사일: 2025.06.12
✔️ 마지막근무일: 2025.12.31
✔️ 근무요일 및 시간: ex)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자 토요일, 및 법정휴무일 무급 일요일 주휴(주 40시간)
실제는 D/E/N 스케줄근무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제로 고용센터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 검토를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 및 근무 형태 개요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 주 5일 근로
근로계약서상 무급휴일: 토요일
주휴일: 일요일
평일(월~금)은 근로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표에 따라 교대·스케줄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스케줄상 일부 평일에 ‘오프(비근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2. 고용센터의 해석 및 통화 내용 요지
고용센터 담당자는 여러 차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한 주에 이틀을 쉬면, 그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봐야 한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월~금 연속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오프일은 무급휴일로 간주된다”
“어느 날이 무급휴일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평일 오프일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일이 토요일로 이미 특정되어 있으며, 평일 오프일을 무급휴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문제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스케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일 오프일을
행정기관의 해석으로 ‘무급휴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을 부정하고
근로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을 축소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근무를 하지 않은 날”과 “무급휴일”은 법적으로 동일 개념이 아님에도
스케줄 근무라는 사정만으로 평일 오프일을 무급휴일로 추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4. 요청 사항
아래 사항에 대해 노무사님의 법률적 검토 및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에 없는 평일 오프일을 무급휴일로 간주하는 해석의 적법성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행정해석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해석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향후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시 활용 가능한 핵심 반박 논리
필요하시다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고용센터 통화 녹취 요약 등 추가 자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 가능 여부와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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