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6-02-02 22:06:011.근로계약서상(2025.02.11-2025.12.31)
시급 14,000(주휴,퇴직금포함)
(지각,결근시 최저시급으로 함)
이라고 작성하고 일년도안되서
2025.11.04 자진퇴사함
퇴사하고,근로계약서상 지각결근표시사항이
무효라며, 지각,결근했어도 시급14,000원으로 달라고함.
(그래서 제가 차액산정해서 주기로 했는데,
밑에 퇴직금도 추가로 달라고 함)
2. 위에 직원이 2022-2024년까지 근무하고,
24년12.31 자진퇴사로 퇴직금 줌.
근데,퇴사하고 매장 급할때마다
한달에 몇번씩 알바 불러서 근무함
3.근데,위에 직원이 퇴사는 했지만,
간간이 나와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2022-2025년까지 퇴직금을 추가 달라고함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문자왔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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