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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촉직 보험설계사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2026-02-06 21:27:20

    보험회사에서 위촉직 설계사로 약 3개월 근무하며 회사 지시에 따라 고객을 배정받아 전화·상담·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해촉 통보나 팀 이동 절차 없이 갑자기 고객 관리와 전화 업무가 차단되었고, 단톡방 강퇴, 관리자 소통 차단, 기존 좌석 철거까지 이루어져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체결된 계약 건들에 대해 비례수수료(분할 지급 수수료)가 존재하나, 회사는 업무 수행을 차단한 이후에도 수수료를 즉시 정산하지 않고 재직을 전제로 향후 4개월 이후부터 18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1. 이미 수행 중이던 업무를 아무 절차 없이 차단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750조)에 해당하는지

    2. 손해배상 청구 시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범위(수수료 상당액, 위자료 등)

    3. 기존에 관리하던 고객 접촉 및 상담 차단이 영업방해 또는 기대이익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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