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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분모 209시간 vs 주 52.5시간, 포괄임금 인정 여부 문의

    2026-02-12 09:45:23

    식당 단순노무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 중 휴게시간 90분이 부여되며, 주 52.5시간 근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월 310만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본 급여계약은 계약 내에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로 산정된다”는 문구와 “급여 월액의 구성: ‘기본급’은 매월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1주간의 근로 대가와 개근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고정OT) 관련 시간수, 금액, 산정근거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시간급) 산정을 위해 월 310만원을 어떤 기준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법정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의 209시간을 분모로 보아야 하는지, (2) 계약서상 주 52.5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분모로 보아야 하는지, (3) 그 외 적용되는 산정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 계약문구 만으로 월 3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식당업무에 포괄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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