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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협상 하려했지만, 공갈 협박 신고하겠다고 협박받음

    2026-03-17 22:12:59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채용 후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인(본인)은 근무 기간 중 대화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접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인 2026년 3월 16일, 점장을 통해 갑작스럽게 근무 종료(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진정인은 해고 사유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공갈협박'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진정인을 형사 고소하겠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청의 공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대표는 제가 지각을 해서 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평소 성실히 근무했으며, 지각이라고 주장하는 건도 단 1분 내외의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Cctv 있음, 녹음본 있음)
    ​반면, 동일한 사업장의 다른 직원은 15분 이상 지각을 했음에도 어떠한 제재나 해고 조치가 없었습니다. (13:15분이라고 직원 근무표에 작성되어 있음), 따라서 지각을 사유로 한 해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에 가깝습니다. 요약하자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피진정인(대표)은 채용 시부터 해고 시까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근무 중 "선반 위에 올려두시면 작성할까요..?"며 작성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최근 피진정인은 메시지를 통해 미작성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진정인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 사유의 허구성 피진정인은 해고 통보 이후 본인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지각' 등을 해고 사유로 열거하며 협박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3. 합의 제안에 대한 피진정인의 위협 진정인은 부당한 해고와 근로조건 미명시라는 법 위반 상황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진정인은 이를 '공갈협박'이라 규정하며 형사 신고를 하겠다고 진정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근로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노동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기를 희망함

    사건 정황은 이렇고요.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한 통화 기록, 저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내용에 카톡 등등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협상하려 보낸 카톡 내용 입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무 종료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포함해서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장- 어떤 정리?

    -갑작스럽게 근무가 종료된 부분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소정의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여쭤드린 거였습니다.
    저도 크게 문제 만들고 싶은 건 아니라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장- 얼마정도?

    -저도 길게 끌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서,
    30만원 정도 선에서 정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장- 30만원 정도면 문제 삼지 않을 거야?

    -30만원 정도 선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정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되면 저도 더 이상 따로 문제 제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도 끝나고 공갈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박이라니요, 전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실무적 실수가 나중에 외부 조사(노동청 등)로 이어지면 점장님께서도 소명하시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불필요한 갈등 없이 우리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안드린 것뿐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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