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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 사망 전 상속 문의

    2024-12-01 19:02:15

    안녕하세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의하여 할머니 명의에 오피스텔을 돌아가시기 전 손자인 저한테 명의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함부로 팔수없게 가처분 금지 조항을 걸기로 하였구요. 이럴때 단순 명의이전으러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으로 하여 유언장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언장 작성으로 가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유언 공증을 받는 것이 분쟁 소지가 제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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