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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예고 없이 계약종료시 인수인계 안하면 과태료 여부

    2026-04-05 10:31:23

    - 근무기간 : 2025.04.01~2026.04.02
    - 사건요약 : 사전예고없이 근로기간이 지난 후 계약종료
    - 손해의 정도 : 계약기간이 지난 후 해고 되었는데 근로계약 종료라고 함
    - 계약서 작성여부 : 결재 안해주고 계약종료
    - 진행사항 : 전 자치관리 공동주택 4인인 사업장에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2025년 04월 01일에서 2026년 03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60대 입니다. 01월 23일 회의 시 소장 계약종료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대표회장의 사퇴로
    회의가 무산되어 보궐선거로 그냥 시간이 흘러서 사전 예고없이 03월 31일이 지나서 04월 02일 대표회의를 했습니다.
    전 당연히 1년 연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줄 알았는데 동대표회의시 회의 안건에도 없는 소장 계약서를 동대표 5명이 투표를 해서 계약을 한다 2명 안한다 3명으로 과반이상이 반대를 해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하여 재계약이 안되면 출근한 04월 02일자로 계약종료로 사퇴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안해주었을때 과태료나 벌금이 있는지요? 그리고 사전예고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후 계약종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6

     계약기간상 연장 조항을 호가인해야 하나 갑작스런 해고로 부당해고 등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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