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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

    2026-04-07 10:14:55

    학원에서 약 2주간 근무 후 퇴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사를 위해 40일간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담당하던 학생들이 환불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제가 배상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장기간 인수인계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지
    2. 학생 환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3. 해당 상황에서 근로자가 즉시 또는 단기간 내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4. 회사 측이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경우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기준으로 검토 및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8

     기본적으로 한달 전 통지를 하지만, 장기간 법적 인수인계 강제나 손해배상 전가는 다소 어렵습니다. 잘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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