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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계약 해지

    2026-04-10 18:14:39

    - 근무기간 : 2026.01.02~
    - 사건요약 : 

    미용업종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압박(다른 지점 및 이전 근무자 매출과 비교)과 정산금 지급일 지연(매달 1~2주씩 지연),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4/20까지 근무하고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4/8에 회사에 말을 했고,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는 3개월 전에 말을 해줘야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않을 시에 책임을 묻겠다(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0 업무종료 전에 대체자가 구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체자가 구해지지않을 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최소 3개월 전에 업무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매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약정금액(1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1500만원은 월손해 매출 x 월 임대료 x 월 관리비 x 채우지못한 계약기간을 합한 금액을 산출한 걸로 들었습니다.

    프리랜서임에도 본사에서 근무내용, 근무시간, 휴무 하루 정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송을 가게 된다면 저에게 불리한지도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2

     약정에 따라 근무를 해줘야 하지만 인수인계를 최대한 해주고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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