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 :25년 12월16일 ~26년 3월15일
- 사건요약 : 저는25년 12월 12일 알바몬공고 (6개월~1년) 구한다는글을보고 지원을해고 그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시 오래일할사람을 찾고있다하셨고 얼마나할수있냐는말에 1년정도 해보고 회사가 괜찮으면 더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12월16일날 출근하기로했고 16일날출근하고 다음날17일에 근로계약서를쓰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25년 12월16일 ~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라한다 네모간에 적혀있고 그옆에 칸에 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 26년3월15일까지 작은글씨로 그밑에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 자동종료 이러게 두개가 적혀있었고 그거에대해 저는1년한다고해서 들어왔는데 계약서가 잘못되어있는것같다 문의를했는데 형식상이렇게 쓰는거고 3월마다 재계약서를 쓸것이다 라고 해서 믿고쓰기로했고 그날 일주일먼저입사한분도 그런계약서에 문의를했고 그날 3개월마다 다시쓸거라고 애기해줘서 같이 작성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문제없이 근무하였지만 26년2월27일 오전 제 와이프가 출산일이 다가와서 회사의 문의를 오전에 출산휴가에대해 문의하자 아직 정규직으로 전화되지않아 회사의 추후논늬가 필요하다고하여 알계다고하였고 그날저녁에 갑자기 바이저가 와서는 근로계약 종료확인서를 주면서 근로계약 종료라고 애기를했습니다 제가그래서 왜 갑자기 출산휴가 문의하자마자 그러냐 갑자기 짜르는이유가뭐냐고 물었고 회사측에서는 적자로인해 1인체계로 바꿀거라서 짜른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일하면서 계속 구인공고를 올렸고 제가 15일까지 하라고하는날까지 계속 구인공고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접수했는데 회사측에 1번째 이유서에 화해요청했지만 무산되었고 그ㅡ후 답변서가왔는데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만료로 주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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