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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사망시 임대주택 보증금 상속은?

    2024-12-09 15:09:4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진천읍
    - 사건요약 : 첫 부인과 3남매(2남 1녀)를 두신 후 이혼하셨고,
    재혼 후 1자녀(딸)을 낳아 총 4남매를 둔 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의료수급 1종)이시고, 저는 막내(재혼 후 1자녀(딸))입니다.

    기존 3남매가 왕래 및 부양을 하지 않다보니 혼자서 부양하기 버거워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어서
    부모님은 '기초수급자(의료수급 1종)'가 되셨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치매)에 계시고, 아버지는 현재 임대주택(LH)에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2천만원)은 제가 지불하고, 아버지와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 임대보증금 약 2천만원 + 금융자산 약 3~4백만원
    (임대 보증금을 제가 지불하였지만 명의가 아버지여서 상속재산으로 명기함)

    - 궁금한점 :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통장의 재산은 모든 자식들이
    동의를 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임대보증금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될 것이기에 문의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제가 보증금을 내서 차용증까지 받았는데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얼마안되지만 자식이란 이유로 이들(첫부인 자식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때 대응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0

    차용증이 있으면 채권자로 받을 여지는 있어 보이고, 다른 자녀들이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채권양도 받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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