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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청구소송(방어)

    2024-12-11 11:37:1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특별시

    - 사건요약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생전 며느리(본인)에게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세금 9,000만원 정도 세금 납부 완료 및 증여받은지 2년 좀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시어머니 자녀 3명 중 한명이 자기 몫의 재산 1.5억 정도의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8억 정도의 부동산

    - 궁금한점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자녀 중 장애인(지체장애인1급)을 결혼하고 30년동안 제가 모시고 계속 살아왔고 돌아가신 지금도 장애인자녀분을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았던 것도 시어머니의 장애인 자녀를 계속 돌봐달라는 부탁과 30년동안 계속 살았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소송이 가능한 것이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유류분청구 소송한다는 자녀에게 여러번에 걸쳐 총 2,500만원 정도의 돈을 줬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증여가 된 것이면 유류분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하여 유류분 침해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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