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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

    2026-05-04 09:19:24

    ■ 상담 요청 내용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 관련)

    1. 근무 이력

    * 이전 직장: 2021.09.30 ~ 2025.12.31 근무 후 퇴사
    * 현 직장: 2026.01.12 ~ 2026.04.16 근무 후 퇴사

    2. 근로계약 조건

    * 근로계약서상 급여: 세전 360만원

    3. 실제 급여 지급 내역

    * 1월(1/12~1/31): 1,936,780원
    * 2월: 2,846,440원
    * 3월: 3,188,450원
    급여명세서도 저 금액대로 받음

    → 근로계약서 기준(360만원)과 실제 지급 금액 간 차이 발생

    4. 임금 지급 지연

    * 3월 급여: 약 15일 지연 지급
    * 4월 급여: 약 1일 지연 지급

    → 임금 지급이 1회가 아닌 반복적으로 지연됨 회사가 이곳저곳 미수금이 많으며 임금체불이 상습적임

    5. 퇴사 사유

    * 임금이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됨
    *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 급여 간 차이가 존재함, 주말에도 추가 근무 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은 없음
    → 위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

    6. 현재 상황

    * 회사에 이직확인 요청서를 등기로 발송한 상태이며 아직 처리 안됨 아마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것 같음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인정 가능성 검토 필요

    7. 상담 요청 내용

    * 위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임금 지연 및 근로계약 불이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되는지
    *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또는 대응 방법
    * 추가적으로 노동청 진정이 필요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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