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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17-01-08 21:33:36

    한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가족도 없이 다른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연락이 된 유일한 혈육인 조카를 불렀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조카가 법적인 가족으로서 모든 장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을 상속받아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같이 살던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카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그 집을 팔 권리는 갖고  할머니를 쫓아 낼 수 있나요?  
    할머니 입장에서 , 조카의 입장에서 각각 주장할 수 있는 의견은 무엇인가요?
    법적인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됩니다.

    따라서 그 조카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커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라면 결국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되고, 이러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고기간 내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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