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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2016-05-23 10:08:17

    4월 11일 110만원을 빌려주고 처음에는 그다음주 여행을 다녀온후 부모님께 받아서 갚는다고 했는데 기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차비가 없다며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하며 3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는 갚겠다고 했는데 전화도 차단한것같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어서 5월 20일에 카톡으로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자의로 갚을 생각이 없는걸로 알고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돈은 모두 계좌이체로 보내서 기록이 남아있고, 카톡으로 대화한 모든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승소하더라도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복잡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서 확실히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3

    2,000만 이하의 소액을 청구하는 경우 소액재판의 신청이나 지급명령제도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아 두신 증거자료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액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집행에는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필요합니다.

    승소판결 확정 이후에는 확정시부터 10년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얻어 두기 위한 의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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