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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하지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해킹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2017-04-16 16:05:45

     오버워치 계정, 즉 라이선스를 구매한 계정이 3월29일~4월10일동안 핵을 썼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저는 고3이라 핵은 커녕 게임조차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계정이 핵을 쓰는 몇 일동안 접속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오류인 줄 알고있었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12일, 제 계정이 정지되고 저는 당황하는 동안 제 계정은 여전히 로그인이 되어 있었고 게임속에 접속해 메뉴화면에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12시경에 지인에게 제 계정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진을 보내주었고 (정지된 계정은 귓속말과 접속이 불가합니다.) 저는 이것을 블리자드 회사에 2번째 이의제기를 했으나 무고함을 인정해주지만 라이선스는 핵을 써서 금지를 풀어줄 수 없고, 또한 현재 저 말건 계정은 같은 이름의 유저의 계정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6일동안 제 계정은 여전히 켜져있고 (1차 이의제기엔 제 계정이 해킹을 당하지않았다고 주장) 이것을 파악못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내일 방문하러갑니다. 블리자드에게 요구할 법적방법은 뭐가 있나요? (켜져있는 계정은 제꺼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바꾼 비밀번호도 찾아냈는지 여전히 켜져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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