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금전관계
2024-12-16 13:03:0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청북도
- 사건요약 : 상속으로 부동산, 상속세 대납으로 땅을 연부연납시작하였습니다.
* 상속으로 수익성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며, 임대료를 지분별로 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개시일 3개월은 임대료를 입금해줬으나, 2개월이후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땅을 연부연납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하는데, 못받은
임대료를 지분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에서 제외하고 보내도 되나여?
그리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팔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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