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차량 수리비 분쟁 및 대출 강요로 인한 퇴사, 회사 장비 반납 관련 상담
2026-05-23 18:57:081. 당사자 관계 및 퇴사 경위
상담인(근로자): 윤성훈 (일당제 근로자 / 청소 및 시공 업무) 상대방(사용자): 회사 대표 퇴사 사유: 일당 대비 과도한 지출(왕복 유류비 본인 부담, 작업용 걸레 세탁비 사비 지출 등)로 생활고를 겪었으며, 최근 거주 중인 자취방이 단수될 정도로 경제적 궁핍이 심해져 오늘부로 업무 중단(퇴사)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2. 차량 고장(수리비) 관련 분쟁 및 대표의 대출 강요
업무 중 회사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총 258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의 요구로 우선 50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선입금했으나, 대표는 남은 잔액을 해결하라며 저에게 ▲차량 담보대출 및 전환대출, ▲일수 업체 알아보기, ▲차량입고 담보대출(입고차 대출) 등 무리한 사금융 및 대출 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취방이 단수될 정도의 처지라 고금리 대출이나 일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고장인 만큼 추후 법적으로 합당한 과실 비율 산정 등 절차가 진행된다면 책임을 이행할 의사는 있으나, 대표의 무리한 대출 강요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3. 회사 장비 반납 상태
회사 소유의 새집증후군 장비 일체는 제 자취방(빈방) 내에 온전하게 정리하여 보관 중이며, 증거 사진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퇴사 문자를 보내면서 대표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도록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수거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문자 검토]: 발송 예정인 퇴사 및 장비 반납 통보 문자 내용 중에 추후 법적 분쟁 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차량 수리비 및 대출 강요 책임]: 업무 중 발생한 차량 고장 수리비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대표가 일수나 차량입고 담보대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협박이나 강요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비 반납 방식의 적절성]: 장비를 자취방에 보관하고 출입 정보를 알려주며 수거를 통보하는 방식이 '불법영득의사(장비를 훔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어 수단으로 법적 효력이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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