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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11:25:27

    안녕하세요. 피부과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초반 5인 체제였으나 현재는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래 두 사항의 차액 청구 가능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미달 단가 적용 수당 재산정
    고정된 시간에 맞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고정연장·휴일·연차수당 계산식⁠(고정시간×통상시급×1.5)⁠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209H)으로 나눈 진짜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수당 계산식에 임의로 대입한 시급 단가는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7,000원대로 확인됩니다. 계약서상 수당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해 수당을 계산한 경우, 최저임금 또는 진짜 통상시급을 적용해 수당을 재산정하고 기존 고정 금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약정 연차 강제 차감 및 미사용 연차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계약서에 약정 연차(1년 미만 매월 1개, 1년 이상 연 80% 출근 시 15개)를 명시했고, 특히 **"이 외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주 N일 근무 시 급여 차감, 연차 차감 또는 무급" 조항을 빌미로, 학회 등 '병원 사정(사용자 귀책)' 휴진일에 근로기준법상 원칙(근로자 신청, 서면 합의 등)을 무시한 채 연차를 강제 차감했고 부족하면 무급 처리했습니다.
    또한 매달 지급된 '고정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이었으며, 초기엔 기본급에 묶어두다 몇 개월 뒤 총액은 그대로 둔 채 항목만 쪼갠 가짜 수당입니다.

    이 경우 ① 병원 사정으로 강제 차감당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준수 약정' 위반으로 무효화하여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고정연차수당은 실질은 기본급 쪼개기이므로, 1년 지나 새로 발생한 약정 연차 15개 중 미사용 분을 퇴사 시 진짜 통상시급 기준으로 전액 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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