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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 퇴사

    2026-06-06 18:03:29


    제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 간 근무를 하고 6월 4일에 인사담당자님을 만나 퇴사 통보를 밝히고 싶었지만 시간이랑 연락이 맞지 않아 문자로 퇴사 통보를 밝힌 후 금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월요일에 출근해 대면 면담 후 사직서를 제출해달라하고 제 입장은 면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하고 사직서는 이메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연락이 이렇게 오고갔고 답장은 회사측에서 일부러 안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 입장을 밀고 나가도 법 적으로 문제 될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고 회사에 제출할 비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얘기해달라는 조항이 있고 현재 회사 측에서는 그 조항으로 협박 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8

    갑작스런 퇴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어 적절히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 하고 나오는 것이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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