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절도죄
2017-01-09 14:48:14
1. 저는 2016년 4월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얼마전 나왔습니다 2. 부모님 이혼으로 서류상은 엄마와 여동생이 아니지만 왕래는 하고 있었구요. 3. 유치장에서 있을시 통장카드와(약 3백 2십만원) 자동차키를(그랜저TG 시세 약400만) 주고 변호사랑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4. 첫 검찰조사시 사선변호사님이 한번 왔고(백만원 이라고함), 그 후 무료변호사님이 오셨고 이것도 출소후에 알게됬습니다. 5. 그 기간중 제 통장에 250만원정도 전 직장서 입금됐고, 원룸 보증금 백만원중 40만원 정도 총 6백만원 (차 12월에 2백에 팔았답니다...). 7. 위에서 쓴돈 빼고 나머지 돈이 있었더라면 제가 빌려서라도 합의금 만들어서 1달 2달 이라도 빨리 나왔을거니까요. 8.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얘기도 안하고, 출소후그에 대해 얘기하니까 쓸데 다 썼다고 하고 어떡하라고하면서 며칠전 제가차액을1월말까지달라고,방구해야하니까,차액얼마안될거니까기대하지말라고합니다. 12. 전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저한테 그랬다는게 용서가 안됩니다 아니 평생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12. 차도 10개월간 탔으니 차값이 떨어졌겠구요 서류상 가족은 아니지만 한때 가족이였고 주말이면 조카들 간식사가고 집에 이런저런걸 해줬는데...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급한게 뭔지는 알아야하는데요 고소내용 - 절도죄, 1. 타인의 통장 돈을 마음대로 사용 한것과.2. 제가 구치소에서 더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 3. 자동차 사용료에 대한 보상.4. 정신적인 보상에 대하여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출소후 최소한에 생활을 할 수 있게 끔은...최소 고시원 얻을 돈정도는 남겨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서류상 여동생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업을 해본다고하여 제 명의로 법인설립까지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아무런 매출도 없는 ...저는 바지사장 노릇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매출매입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전 직장에서 그문제 때문에 눈치를 봐야했구요. 2015년 11월경, 일도 잘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타던 차도 타라고 주었고, 그것마저도 얼마안타고 팔았더군요... 여기에 차 팔기전에 사용료 450만원 - 차사용했던거까지 받아낼려고 합니다. 합계 1,230만원
6. 합의를 보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하고(10월), 자기가 만나는 남자 방 보증금 빼면(12월) 합의본다고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11. 합의는 여동생이 만나는 남자 돈 500과 제 차 판돈 2,000,000원, 그 남자와도 본적도 없는데 관계만 이상하게 되버렸구요.
6. 돈을 다 써서 합의를 늦게보게 되어 1~2개월 더 구치소에 있었던점, 통장 돈을 마음대로 쓰고, 영치금 한번 제대로 안 넣어준 점 등.. (2달만에 넣은적도 있구요) 한달에 10만원씩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만나는 남자가 가끔와서 넣어줌, 차 판 금액을 빼더라도 300정도가 남았다면 제가 친구든 어디든 나머지를 구해서 합의보고 한두달 더 일찍 나왔을 것입니다.
12월까지 총 밖에 나온 후 돈을 다 쓴걸 알고 제가 묻자 그냥 미안하다 하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언성이 높아지자 어떡하라고라고 일관하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인명의는 자기 일 잘 될 때까지 나두랍니다...저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 은행가서 법인통장 인감도장 등 다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행여나 그걸 사용해 대출을 받거나 이상한데 쓸지도 모르니까요 통장을 팔던가... 그것도 제 책임이라고 하니까요,어떡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언좀 구합니다.실금액 -780만원(차 판돈 포함)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