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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퇴사 관련 손해배상건

    2026-06-17 16:03:20

    안녕하세요,저는 실업급여를 수습받던 중 6월4일에 입사하여 6월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인수인계를 받던중 제가 생각했던 업무환경과 다르고 예상치 못했던 업무까지 생겨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을것 같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30일 인계기준을 제가 어겼기 때문에 회사측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기존 인수해주던 분 일정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고려중이라고 하였습니다.수습기간은 3개월이라는 조항도 계약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정중히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중이라 고용보험 상실신고만이라도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드렸고 수급신청일이었던 월요일에도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상태고 지급이 보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혹시나 큰금액으로 보복 손해배상이라도 당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더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만약 거액을 요구한다면 제가 다 배상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 또 한가지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해 저 또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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