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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부 명의 주택에 대해 상속 등기 진행 시 문의사항

    2025-01-06 10:14:1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조부 명의 주택에 대해 상속 등기 진행 시 문의사항
    - 상속재산 : 1억원 미만
    - 궁금한점 : 조부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는 공유부지이고, 건축물은 조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조부모님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아무로 상속절차를 진행 안 했습니다. 자녀는 5명이 있습니다.(남성 3명, 여성 2명)

    1. 현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재건축 진행으로 조합에서 상속 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식이 5명 있어도 1명 명의로 상속 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5명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저의 부친이 장남인데, 치매로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조부의 자녀 5명 중 1명은 손자 명의로도 가능한지와 그렇게 할 경우, 세금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재산분할로 1인 명의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손자명의로 하면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어 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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