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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지급 및 교육비 반환

    2026-06-30 18:39:54

    - 근무기간 :2024-12-01~2026-01-31
    - 사건요약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으나, 대표가 교육비 반환으로 신고함
    - 손해의 정도 : 21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0 
    - 진행사항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는 이미 했었고, 돈은 현재 못 받은 상태이며 대표가 역으로 교육비 반환으로 신고하여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처음 신고를 하였을 때 한꺼번에 주휴수당 미지급 및 계약서에는 점심시간 2시간 제공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1시간만 제공하였으며 오픈청소 30분을 일한 것으로 치지 않으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다 적어서 제출 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으로만 신고가 되었고 점심시간이랑 오픈청소에 대한 증거가 안된다고 하여 입증이 안됐습니다. (점장과의 카톡 대화내용을 증거로 냈으나, 실질적인 뭐시기가 아니라고 대표랑만 대화만이 증거로 인정된다 하였음 그러나 대표는 출근을 할까말까 하며 실질적인 관리와 업무 보고는 점장이 도 맡아 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애초에 점장은 그런 역할로 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아님)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교육비 반환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계약서에는 1년 이상 일을 하고 도중 관두게 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말이 적혀있고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1

    법에서는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얼마를 물어내기로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교육비 반환은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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