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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디자이너 근로계약 해지시 위약금 청구 (프리랜서)

    2026-07-03 08:56:09

    - 근무기간 :  26년1월 ~ 27년 12월 까지 (현재 약 6개월 근무)
    - 사건요약 : 원장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 싶으나 퇴사를 할시 위약금을 물어내라 하는 상황 
    - 손해의 정도 : 위약금 청구 진행시 해당 위약금 청구 비용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유
    - 진행사항 : 

     
    지금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중인데 원장의 폭언으로 더이상 근무를 하기 힘든지경이 되었습니다.
    폭언의 주된 내용은 업무적인 부분도포함 되어 있으나 업무외 내용이 상당치 입니다.
    예를들면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연습을 따로 안한다고 늦은시간에 연락을 하거나 다음날에 1~2시간 가량 이야기를 하거나 근무 외시간 개인적인 모임을 가진후 sns(인스타)에 사진을 기재하면 해당 내용도 다음날에 연습인하고 놀러가냐 그렇게 놀고 싶으면 놀아라 여기는 왜 출근하냐 나가라 등등 비속어를 섞으며 미친년, 나쁜년 넌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 넌 그래서 성공을 못할거다 등등 폭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해당 미용실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아래와 같이 계약서 조항 때문입니다.
     
    "을"은 제2항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이 부담한 교육훈련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을"은 "갑"이 부담한 교육비 및 활동 지원비를 월 100만원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문구를 빌미삼아 나갈거면 위약금 물러주고 나가 라 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문구가 조항이 법적으로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건 너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6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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