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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문제와 그에 따른 민사 분쟁 가능성

    2026-07-06 15:33:20

    주말 8시간씩 총 2일을 편의점에서 6개월동안 근무 중입니다. 법적으로 휴계시간을 부여받았는데, 편의점 특성상 자유롭게 쉬지 못 하고 손님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50분 근무 중 10분 휴식이라 적혀 있지만, 쉬지 못 하며 일을 하고 매번 식은 식사를 두세번 입에 넣고 계산과 배달을 준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사장님께 폐기를 먹어도 되는지 육성으로 허락을 구하고 6개월동안 편의점 폐기로 끼니를 채우거나 가끔 한 두개 가져가서 집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횡령죄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 신고 후 사업주가 민사 또는 형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7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동의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동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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