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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관련 문의

    2026-07-16 11:59:25

    - 근무기간 : '23년 10월~'26년 7월
    - 사건요약 :
    1) 회사의 경영악화 및 주주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제안 받은 상태 → 차주 월요일 협의 예정(대상자 3명으로 예상)
    2) 제안 거부 시 신설조직 인사발령 또는 현장직 발령 예정
    3) 근로자(=본인)는 지난주 수술로 인해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나 근로자의 의무(업무)를 다하기 위하여 휴식 없이 근무
    - 면담내용: 
    * 사측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실업급여 지급을 말해줌(사측은 1개월 임금을 고려중인것으로 예상)
    * 1개월 전 통보 및 생각해볼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5일정도 부여 후 협의하자고 안내 함.
    * 이후 협의완료 시, 빠르게 퇴사처리 될 것이다라고 안내(인사팀장을 통해 안내 받음)
    * 계약서 상 명확하게 특정 업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나, 서약서 상 인사 발령에 불응없이 이동할 것 이라는 내용이 담김
    * 갑작스런 제안으로 인해 그럼 다음 회사를 바로 구할 동안만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려보니 없다고 답변 받음
    - 손해의 정도 : 현재 손해는 없으나 정신적 피로 + 수술로 인한 회복이 필요하지만 스트레스(수술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생김)
    - 계약서 작성여부 : O
    - 문의사항 :
    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협의 시, 수술 후 신체적 회복기간 보장(생계비)+재취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로 처음 협의 후 3~6개월 이내 협의하는 것이 가능할지
    2) 권고사직의 제안 방식이 제안이라 돌려말하며 선택지는 주지만 커리어는 보장하지 않는 사측의 선택권이 없는 회사의 실질적 해고(사직의 강요)에 해당하는지 & 해당 부분을 어떻게 사측에 표현하면 좋을지
    3) 동의없는 직무변경 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0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하는 것이면 회사와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고, 그 사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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